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치솟는 냉난방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 신청 접수를 받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일종의 ‘에너지 전용 상품권’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지원 대상, ‘소득‘과 ‘세대원 특성‘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세대원 특성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장
다만, 겨울철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 유사 에너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은 통상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여름엔 ‘요금 차감‘, 겨울엔 ‘실물카드‘ 선택 가능
에너지바우처는 계절에 따라 사용 방식이 구분된다.
여름 바우처(7~9월)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지원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이용이 편리하다.
겨울 바우처(10월~이듬해 4월)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중 하나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요금 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절감하는 방식이며, 국민행복카드는 발급받은 실물 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본인 또는 주변 이웃의 신청 자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치솟는 에너지 비용, ‘에너지바우처‘가 든든한 버팀목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면서 서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특정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을 자동 차감해주고, 겨울철에는 요금 차감 또는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난방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소득·세대원 기준 ‘이중 확인‘ 필수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첫 번째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여야 한다.
두 번째 ‘세대원 특성 기준’은 위의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 지원 제외 대상 확인 필수
단, 겨울철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 유사 에너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본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대입해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에너지바우처,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절차를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통상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자동 신청 연장 확인으로 번거로움 줄여
한편,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개인정보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 자동 연장 대상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름엔 전기료 자동 차감, 겨울엔 카드 결제까지…에너지바우처, 현명한 사용법은?
에너지바우처는 계절별 특성에 맞춰 사용 방법이 달라, 이를 미리 숙지하고 가구의 에너지 소비 패턴에 맞춰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여름 바우처 (7월~9월)
여름철 지원금은 오직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된다.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결제할 필요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지원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되어 편리하다.
■ 겨울 바우처 (10월~이듬해 4월)
겨울철에는 사용자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매달 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둘째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이 카드를 이용해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하는 지정된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어 다양한 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구에 유리하다.
■ 잔액 활용 팁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겨울 바우처 잔액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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